앞으로 하루 평균 휴대폰 번호이동건수(MNP)가 이틀 연속 2만7000건을 넘거나 하루라도 3만건을 넘으면 다음 날부터 5일간 일일 최다 MNP가 2만7000건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내용의 ‘번호이동 자율제한(서킷 브레이커) 제도’에 합의하고 이르면 5월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휴대폰 시장에서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이통 3사에 따르면 휴대폰 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은 이틀 연속 MNP 2만7000건 이상 혹은 일일 3만건 이상 두 가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장 안정화 기준인 일평균 2만4000건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이통사 관계자는 “MNP 제한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부 기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더라도 번호이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발동 이후 5일 동안은 일일 MNP 2만7000건으로 제한된다. 이 기준을 넘으면 통신사 전산망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일일 MNP 최대치인 2만7000건 안에서도 각사 점유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 회사가 2만7000건 대부분을 점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각사가 한계치를 정한다.
서킷 브레이커 점유율 제한 기준은 각사 MNP 점유율에 따라가는 안이 유력하다. 2013년 기준 MNP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약 40%,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점유율 제한을 두고 최종 논의 중”이라며 “자율제한인 만큼 통신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사업정지가 끝나는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대폰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은 이통사 사업정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휴대폰 유통 과열 양상을 다시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제조사, 유통가 위축에 따른 대응방안은 서킷 브레이커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이미 45일간 사상 최장 사업정지로 후발 제조사와 영세 휴대폰 유통가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등은 현재 서킷 브레이커 도입과 더불어 주변 생태계 피해 방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서킷 브레이커 최종 합의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과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투입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일평균 MNP는 1만7000건 수준”이라며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더라도 2만7000건에서 3만건으로 발동 조건이 설정된 서킷 브레이커는 휴대폰 시장의 초과열 양상을 막자는 취지에서 세이프 가드(SafeGuard)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