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석유수입사 탈세 배경은 이원화된 납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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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석유 수입사가 수백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소위 ‘먹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유사 세금 납부 형태와 다른 이원화된 구조가 있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석유제품을 대리점과 주유소에 판매하면 유류세(교통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를 출하단계에서 부과한다. 판매 대금 중 세금 보유분은 익월 말까지 관할 국세청에 일괄 납부한다. 물량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을 그대로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석유수입사는 관세와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세관 통관 시점에 납부하고 자동차세와 수입 부과금은 세관통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수입사는 이렇게 세관을 통관한 제품에 대해 국내 유통망인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판매 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석유수입사는 개별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가 세관 통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경유 1ℓ당 97.5원)를 상습적으로 체납 후 재산도피 또는 폐업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수입업자는 세금 탈루로 발생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부를 단기간에 현물 대리점 등에 싼 덤핑가격으로 유통시켜 석유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너 차례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 그 기간 동안 탈루 석유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석유유통업계는 석유산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관세청, 안전행정부와 ‘지방세외 수입 통합정보시스템’을 공유해 세관을 통과하는 수입업자의 수입 물량과 자동차세 탈루 등을 체크하고 2차와 3차 탈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기선,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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