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추진
컴퓨터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에 특허권 적용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을 앞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SW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작업을 준비 중이다. 컴퓨터 SW 관련 기술이 의료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특허로 SW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특허청은 2011년 ‘SW 프로그램 발명 관련 특허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문화부와 협의를 이루지 못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 개정보다는 바로 추진 가능한 세부 심사기준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SW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체부는 기존 저작권 위주의 관리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심이 높은 SW의 특허 관련 심사기준 개정을 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될 심사기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으로 명칭을 변경해 심사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와 혼선 및 마찰을 해소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심사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청구항 기재형식에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혹은 부품만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개정 후엔 ‘컴퓨터에 A기능을 실현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청구항도 기재가 가능해진다.
발명의 보호대상 범주도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운용체계(OS), 플랫폼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과 같이 온라인상의 프로그램도 ‘온라인상의 발명 실시의 유형’으로 인정해 보호할 예정이다.
박상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 심사관은 “컴퓨터 SW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변화해 왔다”며 “16년 전 만들어진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미처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심사기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SW를 저작권 영역에서 다뤄온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명수현 문화부 저작권국 서기관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저작권과 특허권의 기본 취지가 변동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허권 범위 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강한 특허권보다는 현행 저작권 적용이 더 적절하다는 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문화부는 보호강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발명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조건하에 특허청과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합의를 맺었지만 범위 조정 합의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SW라는 용어가 불러온 오해일뿐 보호대상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상현 심사관은 “저작권은 저작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등을 보호하고 특허는 그 저작물이 작동하는 기술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을 보호한다”며 “SW라는 용어에 대해 문화부와 특허청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컴퓨터 SW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자료: 특허청>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