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복수 심사 체계 전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SMS 인증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KAIT를 심사기관으로 추가했다.

이전까지 ISMS 인증과 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단독으로 수행했다.

미래부가 KAIT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ISMS 복수 심사 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심사 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 3단계에 걸쳐 ISMS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심사참여 실적, 기관운영 계획 등 업무 수행요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미래부는 심사기관 추가 지정으로 심사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인증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인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ISMS 심사기관 추가 지정이 분야별 전문 심사기관 육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향후 인증수요 증가 및 운영 성과 등을 검토, 단계적으로 ISMS 심사기관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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