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피해보상 최소 700억원대, 사상 최고치 "개인·기업영업 모두 포함"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발생한 이동통신망 장애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최소 7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망 장애 피해보상금으로 최고치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해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 장애시간(6시간) 요금분의 10배 보상 △전체 가입고객(2700만명)에 1일분 요금 감액 등 보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3G 54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직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최소 240억원,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금은 약 470억원으로 총 700억원 이상 피해보상금이 예상된다.

62요금제 가입자가 가장 많은 LTE를 고려하면 보상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11년 망 장애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약 200억원대 보상금을 훌쩍 뛰어 넘는다. SK텔레콤은 이와 별도로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똑같은 수준의 보상을 할 방침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고객들이 SK텔레콤에 기대를 하는 것 중 통화품질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에 대한 실망감 등을 고려했다”며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고객 기대를 충족하고자 적극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5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상금액을 안내할 계획이다. 택배와 콜택시 등 기업형태로 영업하는 이용자는 피해 규모와 사례를 확인해 별도 조치한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 “고객이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보상 맏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고객의 경우) 별도 청구 없이도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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