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애로해소, 판로개척 지원하는 ‘동반성장지원센터’ 내달 가동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동반성장지원센터 구성도

대기업과 거래하며 겪게 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전담센터가 마련된다.

1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동반성장지원센터’를 다음달 중순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동반성장위가 위치한 서울 구로동 산업단지 내 위치할 예정이다.

Photo Image

센터는 동반성장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며 겪는 민원을 접수해 해소하는 전담창구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겪는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과 사전 분쟁 조정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게 목표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대해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데 주목, 각 계 전문가 풀(pool)을 이용해 단기간 내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센터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심의기능도 갖는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의 위반사항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 해소에 나선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이동과 관련한 갈등의 조정과 중재도 담당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함께 판로지원 기능도 갖춘다. 센터 내 판로 알선팀은 주요 대기업의 구매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매 알선을 지원한다.

대기업 퇴직 인력으로 별도 자문단을 구성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거래와 관련한 컨설팅과 상담 자문역을 맡기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분위기가 확산됐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갑작스런 계약해지 등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 위법행위에 대해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대기업으로의 판로확보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