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상최대 직무발명보상소송 결국 `조정`으로 결말…조정금액 공개 안하기로

삼성전자 고화질 TV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전직 연구원이 합당한 보상을 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4년 동안 벌인 소송이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사건이 그대로 정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무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수차례 임의조정에 실패한 삼성전자와 정씨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였다. 양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TV 연구개발을 주도해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다. 이후 대학 교수로 전직한 정씨는 회사가 자신의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 발명 덕분에 625억여원을 벌었다고 판단, 정씨에 대한 보상률로 10%(62억5000만원)로 정했었다. 삼성전자는 이후 정씨 발명에 대한 회사 기여도를 법원이 과소평가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결 결과가 직무발명보상소송과 관련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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