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노무파견 규제확대로 중국진출 기업 타격 우려

중국에서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파견 노동자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올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생산·유통업체의 전반적 경영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베이징 최저 임금은 전년보다 12% 오른 1560위안이다. 이는 2009년 800위안에서 두배 가까이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산둥성의 최저 임금도 5년전 760위안에서 올해는 1500위안까지 뛰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저 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가파른 임금 상승세를 감안할 때, 중국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5년 후에는 임금부담이 지금의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부터 노무 파견 인원을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노무파견잠정시행규정’을 시행한다.

중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종신계약을 맺고 기업의 일방적 해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견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당국이 다시 파견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국 진출기업들 다수가 생산라인의 공인과 유통매장의 판촉 직원 등을 노무파견에 의존한 경우가 많다. 전체 인원의 70%를 노무파견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호 KOTRA 상하이무역관장은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경영압박 요인”이라며 “중국 진출 기업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현지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춘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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