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정책 핵심은 기술력 있는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토종자본 유입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로 대기업의 M&A 시장 진출을 간접적으로 열어줬다는 점과 대규모 M&A펀드 조성계획은 시장에도 긍정 신호를 주고 있다.
또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실제로 이익실현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것은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던 사안이다.
관련 업계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M&A 시장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M&A 활성화 방안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상장이 아닌 M&A로 성공적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혁신기업이 나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던 것이 바로 M&A 시장의 부재다.
실제로 국내 M&A 거래규모는 시가총액 대비 3.52%로 싱가포르(7.65%), 영국(5.95%), 미국(4.7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그나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M&A가 85.6%(2012년)에 달해 M&A 시장에서 국내 자본의 역할이 미미하다. 거래 건수도 2010년 811건에서 작년 400건으로 크게 위축됐다.
이번 대책이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M&A 시장을 살려 기업이 자율적 사업구조 재편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도록 한데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대기업이 M&A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각종 PEF 규제를 풀기로 했다. 토종 PEF 육성에 나선 것은 M&A 물건을 매입할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관심을 보이는 주체가 없으면 M&A에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 상장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PEF를 규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재벌을 규제하는 측면이 컸다. 재벌이 편법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사장은 “시장에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PEF는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M&A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는 것도 투자재원이 생기고 M&A 대상을 많이 발굴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간 주식교환 시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미루는 점도 눈에 띈다. 현금 여력이 없는 기술기업이 M&A 인수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리콘밸리 성공기업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주식을 통한 M&A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방식도 모범기준을 만들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LBO는 그동안 배임죄 논란, 건전성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 활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복잡한 상법 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등의 요인이 얽혀 있어 M&A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 측면을 많이 고민한 것 같다”며 “대규모 M&A펀드 조성이나 PEF 규제완화 등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