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다시 시계 `제로`…방송법 논란으로 미방위 파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다시 파행 위기에 처했다.

전날 밤샘 논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관련 현안법률 통과에 합의했지만 방송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미방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빚었다.

미방위는 전날부터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법안소위에서 89건의 법률안을 심사했고 오전 법안소위를 개최해 전날 심사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어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방송사 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이다. 이에 대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누리당이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통과가 유력시됐던 단통법 처리도 여야가 다시 충돌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월 국회에서 단통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인 4월로 넘어간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현안 법률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6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19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국회라 현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러야 9월 정기국회에서나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날까지 파행을 빚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의 검찰개혁 합의로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도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미방위가 정상화되고 단통법을 비롯한 현안 법률 처리에 뜻을 모으면 2월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만 이룬다면 28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등 현안 법률을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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