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지난 2006년 개정으로 전면 친고죄에서 일부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처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비친고죄 규정을 둔 나라는 일본, 독일, 대만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공중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와 영업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비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은 인격권 침해, 저작권 침해 기술 조치 회피, 저작권 허위 표시 복제물 무단배포, 출처명시 위반 등에 대해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체계를 따르는 일본은 저작권 침해 사례가 드물다.
김정숙 상명대 법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저작권 침해사례가 신문에 날 정도로 드물고, 인터넷 이용환경도 우리나라 처럼 활발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집계에 따르면 2012년 저작권법 침해 사례는 44건에 그쳤다”며 “일례로 동영상 사업자인 TV브레이크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로 사업을 접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미국은 1000달러 이하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활발한 상황이다.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미국의 경우 형사 고발은 많이 이뤄지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활발하다”며 “변호사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배상액도 커 저작권 침해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영국 등이 형사 처벌 요건을 강화한 것은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는 “이들 국가는 범행의 규모나 죄질 등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 또는 행정적 구제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사례가 늘어난 배경으로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남의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회이고, 인터넷 환경도 우리처럼 원활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저작권 침해 사범을 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