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작업 개시…산업계 지원단 신규 설치

화학물질이라도 신물질 개발 등 연구개발용이라면 등록이 면제된다. 1톤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기간과 자료제출 등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하위법령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 시행령은 다음 주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시행은 내년부터다.

이날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는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 예정인 화평법·화관법 시행령은 연구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와 소량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 화학 사고 시 과징금 산정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 초기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의무화됐었지만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연구 개발용은 등록이 면제됐고 사업장 매출 5%의 과징금도 영업정지 범위 수준에서 세분화됐다.

정부는 두 개 법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산업계의 의견을 재차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계 경쟁력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 일환으로 시행령 제정안과는 별도로 이달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산업계 지원단 운영으로 기업별 법률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문 화학물질 시험기관 육성과 인력 양성을 병행해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등록 의무와 자료 제출, 과징금 등 규제 수준도 업체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한다. 위법행위 정도와 업종별 특성도 반영해 행정처분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사항과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산업계와 협의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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