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납부 시즌을 맞아 대학생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을 전후해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 대상으로 사기성 대출이나 다단계업체 물품 강매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40여명의 대학생들이 금융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맡기면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주민등록증·공인인증서·신분증 등을 맡겼다가 6억원의 피해를 봤다.
또 일부 대학생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업체의 말만 믿고, 제2금융권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억지로 다단계 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가 거액의 빚을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취업·투자 등을 제안하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특히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 대출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