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 창조경제 이루려면 법·제도 패러다임 바꿔야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대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민화 KAIST 교수의 사회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창조경제 근간인 기업가 정신은 개인 소양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제도에 담긴 유인 구조에 좌우된다”며 “시장 제도와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위원은 창조경제를 위해 `창의와 혁신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산학연 연구 체계 재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기술과 산업 간 생태계를 갖추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법·제도와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 등의 패러다임을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발제에 나선 허원제 연구위원은 “그동안 규제 개선이 일부분만 고치는 수준에 그쳤던 게 대부분”이라며 “경쟁제한 입찰 등 경쟁기능을 훼손하는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가 드리워진 규제를 버리고 신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완비하는 한편 인증평가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부연구위원은 “회사 구조를 유연하게 하고 기업가 실패를 도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전을 위해서는 회사지배구조의 유연성과 참을성 있는 자본, 인정을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과 과잉 형벌 개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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