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환통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 작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중인 `환통법` 관련 통합허가 대상사업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청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환통법은 분산·중복된 환경제도를 통합해 허가 및 감시를 통합하는 제도다. 6개 환경관련 개별법과 9개의 인허가를 통합해 기존 규제방법의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취지 자체는 환경규제 현실화지만 대폭적인 제도 변화와 규제 기준에서의 신기술 도입 등을 놓고 산업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업장 환경관리인,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청회와는 별도로 법률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하위 법령제정과정에서 논의될 환경관리 사업장 인허가, 배출시설 관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지역별 사업장 환경 관리자, 인허가 공무원,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2월 말에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발족·운영한다.
또 지난해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산업협회, 학회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여 30차례 논의했으며 올해는 제도·산업·연구·기술 분과 별로 개편·확대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설계에 세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통법이 시행될 경우 1990년대 이미 유사제도를 도입한 EU, 독일, 영국 등에서와 같이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서류 간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 등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