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출금리 임의 변경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서는 △여신거래조건의 임의 변경 △포괄적 동의에 따른 담보물의 임의처분 결정 △변제충당 순서의 임의 결정 △재량적 판단에 따른 추가담보 요구 △초회 납입일 임의 결정 △신고수단 제한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여신금융사 표준약관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여신한도,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불공정 규정이 포함돼 있다. 사전에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신용상태 변동` 조건 만으로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법정처분)보다 매매(사적처분)가 채무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데도 포괄적 사전동의를 근거로 처분방법과 시기를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행위로 간주했다. 그 외에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때도 담보가치 하락의 귀책사유나 담보가치 부족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사가 재량적 판단으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사 약관에서도 △포괄·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이자율·연체이자율·수수료율 임의변경 조항 등이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사는 약관을 금융위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은 신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