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이나 금융 정보 처리관련 법안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과징금이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통상 부과되는 수준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벌적 과징금제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손해액 등에 관계없이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린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감독규정을 바꾸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카드가 2012년12월, 국민카드가 작년 6월, 롯데카드가 작년 12월에 유출됐는데 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내 카드가 부정 사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