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분할롱텀에벌루션(LTE-TDD) 서비스가 가능한 2.5㎓ 40㎒ 폭 주파수를 최소 2790억원부터 경매에 내놓는다. 와이브로 주파수보다 5배가량 비싼 경매가다.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기존 이동통신사만큼 주파수 가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여서 강력 반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5㎓ TDD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복수 이상 사업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LTE-TDD 최저가인 2790억원(5년간)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에 앞서 LTE-TDD 서비스를 이동통신으로 분류했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와 달리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는 재화로 판단 한 것이다.
2790억원이라는 가격도 기존에 경매에 붙인 LTE-FDD 주파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2.1㎓ 40㎒폭을 최저가인 4788억원에 할당받았다.
해당 대역 사용기간이 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으로 사용기간이 설정된 2.5㎓ 40㎒폭 가격은 기존 이동통신용 주파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LTE-TDD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KMI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KMI는 그동안 신규 사업자핸디캡을 인정해달라는 이른바 `비대칭 규제`를 주장해왔다.
1년 반 정도 걸리는 전국망 구축 기간을 감안하면 2300억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KMI 측 주장에 “비대칭 규제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 관계자는 “사업 계획상 허가를 얻은 뒤 최소 15개월이 지나야 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다”며 “구축 기간을 감안하면 아무리 이동통신용이라도 최대 2300억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제4이통을 이미 수백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기존 이동통신사와 똑같이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통신사는 이번 할당대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용 또는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번 경매 참가 자격이 없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LTE-TDD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통신 서비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0일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1월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