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어음할인 진실공방, 검찰 기소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어음할인` 사건에 연루돼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해당 사건은 정상적인 상사유치권(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어음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어음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헬로키티 캐릭터 라이선싱 보유 기업인 지원콘텐츠(대표 김영철)는 라이선싱 분쟁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20억원 정도의 채권을 갖고 있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자사가 보유한 어음할인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은 어음할인을 약속하고 7억7900만원 규모의 어음원본을 받아갔다.

이 후 우리은행이 입금하기로 했던 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1차 부도가 났고, 제공했던 어음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기업 측 주장이다. 지원콘텐츠는 부도가 나 법정관리 중에 있고, 150개 물품 공급업체와 200개 라이선싱 계약업체, 수많은 가맹점이 경영난을 겪거나 연쇄 부도가 이어졌다.

2여년이 지난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이 해당 우리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판결이 남아있지만, 중소기업 동반 은행을 자처하던 우리은행의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범영 지원콘텐츠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은행은 정상적인 상사유치권이라며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져 기소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지 못할망정 부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콘텐츠 주식을 보유한 450여명의 주주들은 비대위를 꾸리고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했다.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음할인을 약속한 적이 없고, 어음을 되돌려주려고 해당 기업에 연락까지 했지만 찾아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