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

주택금융공사(대표 서종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이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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