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창업 활성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안전망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업평가등급 SB0(4등급) 이상에서 SB-(5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년 창업 성실 실패자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환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을 전년보다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 실패자 중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금융 재기지원 정책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재창업을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대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한다.
오는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00억원 규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경원 기업금융과장은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부담 완화, 재도전 여건 조성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올해 추진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금융지원 노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