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품질보증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전자업체 12곳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휴대폰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2개사가 표시 및 광고 고시를 위반해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를 받는 곳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12곳이다. 이들은 소형 전자제품(휴대폰·내비게이션·노트북PC·카메라·휴대형 미디어플레이어)의 품질보증 기준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애플코리아와 한국HP, 한국노키아 3사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적용(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LG전자·팅크웨어·팬택·니콘이미징코리아·삼보컴퓨터·한국노키아·아이리버 8개사는 배터리 품질보증 기간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6개월)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과 소니코리아 2개사는 배터리를 품질보증 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과태료는 삼성전자가 2600만원, LG전자와 애플코리아가 각각 1450만원, 팅크웨어 700만원, 캐논코리아와 팬택 650만원, 한국HP와 니콘이미징코리아 500만원, 소니코리아와 삼보컴퓨터 400만원, 한국노키아 300만원, 아이리버 200만원 등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 기간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변경, 시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 기준을 개선해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