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면 손쉬운 개인정보보호<10회>

【사례 1】

Q: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데.

A: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하고 그 외의 선택정보는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실제사례

유명 백화점으로부터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원가입 신청서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멤버십 서비스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인정보 항목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요.

◇해결방안

회원가입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인정보를 제약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백화점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선택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수집해야 하며, 특히 고객이 선택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백화점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물품 판매·배송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이용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택정보(소득수준, 결혼여부, 주거형태 등 물품 판매·배송 등과 무관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2】

Q: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A: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출처 고지, 처리정지 등을 직접 요구하거나 침해신고센터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실제사례

최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특정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홍보문자를 받았는데 내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를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 고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및 3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출처 고지 및 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향후에도 계속 개인정보 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privacy.kisa.or.kr)`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권리구제,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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