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알면 손쉬운 개인정보 보호 <7회>

Q:이웃집 CCTV에 우리집이 촬영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다른 집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촬영 범위 및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사례

우리집과 이웃집은 모두 단독주택인데 최근 이웃집 사람이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우리집 앞마당 방향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집 마당 등 사유지를 함부로 촬영해도 되는 건가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도로·공원·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앞마당과 같은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공간에 해당합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거주자 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본인의 사적 공간을 함부로 촬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자기 집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CCTV 촬영범위나 각도를 적절히 조절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세대주` 앞으로 지자체 정책홍보물을 발송할 때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우편물 수신자를 `세대주`와 같이 불특정인으로 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실제사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 정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편물에 특정 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입한 후 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신인을 `세대주`로 해 지자체 주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도 각 세대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주소`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정보이며 `세대주`는 불특정인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와 같은 불특정인을 수신자로 해 단순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해당 세대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기획:안전행정부·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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