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오는 27일 과징금과 제재 조치를 내리려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동의의결`이라는 이 변수가 받아들여지면 두 포털은 법(불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한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심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신 공정위는 이날 결정하려던 두 포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동의의결 결정 뒤로 미뤘다. 2011년 11월 도입된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당국(공정위)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담합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는 제외)다. 올 6월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지만 실제로 심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섯 가지 사안에 불공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는 지난 20일, 다음은 21일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았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두 포털의 불공정법 위반 이슈는 이날로 종결된다. 법 위반 여부에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대신 두 포털이 마련한 자진 시정안을 기반으로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동의의결 개시 30일 이내) △동의의결 확정(1~2개월)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14일 이내)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친다. 추가 기간 중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시민단체 등), 관계부처(검찰)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해 심의한다.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노대래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진다.
세종=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법 위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및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2011년 11월 도입됐다. 이의 모태는 유럽으로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와 램버스 사건, 올해는 전자책 출판 건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