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방송법 개정 행정부 재량권 존중해야

표류하는 방송법 개정

SO·PP 등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인 IPTV 특별법 개정안(권역 제한 폐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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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 이후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적용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통상 행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곧바로 정책이 시행돼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다져진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료방송 입법이 지지부진할 경우에 앞으로도 오랜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미래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특위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행정부가 국회에 발목이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규제 체계가 무력화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한다.

IPTV 사업자는 전국 77개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77개 방송권역 중 OTS 중복포함 시 28개 권역, OTS 중복제외 시 17개 권역에서 이미 시장점유율 33.3% 초과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한다.

이들은 옛 방통위가 지난해 4월 입법예고 이전 상당 기간 SO·PP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즉, 행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정책에 대해 국회가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칫 행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도 적지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도록 하고, 이후 국회가 진행 경과에 따라 견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한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규율이 가능한 것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 전문가는 “유료방송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부 정책이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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