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바로 알면 손쉬운 개인정보보호<6>

[사례 1]

Q:멤버십카드 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되나.

A:기존 고객 개인정보와 대조·확인할 때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어.

◇실제사례

우리 마트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고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 및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고객은 멤버십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이 때문에 멤버십카드 회원가입 시 기재한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멤버십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해결방안

멤버십카드 회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당시에 수집한 개인정보(전화번호)와 입력한 전화번호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는 당초에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기업에서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회원 여부 확인을 위해 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올해 8월 7일부터는 법령상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됐습니다. 단순히 멤버십카드 회원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Q:고객만족도 조사도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까.

A: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무방.

◇실제사례

우리 음식점은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예약접수와 확인을 위해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나중에 만족도나 불만사항, 개선사항 등을 알아보는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약접수 시 받았던 고객 개인정보를 만족도 조사에 이용해도 될까요.

◇해결방안

음식점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는 해당 서비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등에서는 예약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별도의 고객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만족도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단순히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기획: 안전행정부·전자신문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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