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제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월 30일 가동·중단한 한빛 2호기 재가동을 승인키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최근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보수작업 시 용접재질이 임의 변경됐다는 제보를 받고 기술적 검토를 실시해 왔다. 원안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내부와 표면),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증기발생기 용접부가 결함 없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확인했다.

다만 용접재질이 임의 변경된 채 작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검찰 조사결과 발표 후 이뤄질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조사재시험시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조사재시험시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방사선감시기 동작상태 점검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계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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