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특허 변호사` 도입…태풍의 눈

특허 변호사제 도입 태풍의 눈

3년 안에 특허 무효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할 `특허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식 특허변호사 제도가 추진돼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지재위 2기가 공식 출범과 함께 9차 본회의를 개최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IP권 소송 관할 제도 개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특허 분쟁해결 전문성〃신속성 강화를 위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을 논의했다. `IP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년 반 논의 끝에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이라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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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변호사 제도는 미국에서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에서 특허 등 IP 전문가로 양성해 특허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재위 합의 사항이다. 지재위는 “특허 변호사 제도는 3년 이내 준비 과정을 거치고 1년 이내 경과기간을 둬 시행할 수 있다”며 “특허 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해 변호사 및 변리사제도 개편 등 관련 과제는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준비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특허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논의됐던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권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서 특허 변호사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특허 소송을 경험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특허 변호사 도입이 필요하지만 IP 전문가 자격제도로 운영 중인 변리사와 중복된 영역이 있다”며 “변리사가 있는 상태서 특허 변호사제도가 도입되면 법률소비자는 어디를 찾아가 상담이나 소송 대리를 맡기게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 간 직역 논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새로 도입될 특허 변호사는 특허 무효, 침해 등 모든 특허 관련 소송을 대리하지만 일반 변호사 참여를 막지 않는다. 기술이나 특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도 특허 침해 소송 대리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재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일반 변호사가 특허 침해 소송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듯 하다”며 “변호사 측에서 지재위 개선안을 환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리사계에서는 특허 변호사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미 변리사 자격으로 기술·특허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허 변호사 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입법 예고된 `변리사법전부개정법률안`이 변호사에게 특별전형 시험 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와 특허 변호사제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법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도 특허 소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3년이라는 준비 과정 동안 변리사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이 없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재위는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허 침해 소송 당사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단독대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해 진술 등을 할 수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에서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3년 뒤에 변리사가 특허 출원만 하는 미국식 페이턴트 에이전트(Patent Agent)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현재 등록된 3000여명 변리사가 제자리를 못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재위는 특허변호사제도와 현행 변호사·변리사 제도 가운데 상충되는 부분은 제도 정비를 통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등록(변리사법 3·5조), 변리사 소송대리인 자격(변리사법 8조), 변리사 자격시험(변리사법 시행령 3조) 등이 해당된다. 지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변리사 특허 소송 참여에 대한 방안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변리사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가 논의와 조사 연구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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