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이 환경마크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소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선 제도에 따르면 성능과 원료 등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 수요를 겨냥해 제품 다변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파생제품은 인증받은 기본제품과 기본 원료, 용도, 성능은 같고 디자인 등의 변화가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시험분석 없이 서류검증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전기제품의 경우 기본제품 최초 인증에 비해 파생제품은 약 4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주방세제, 인쇄용지, 복사기 등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1개 품목에 대해 파생제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앞으로 적용 품목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을 개선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결제품의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인증 부결제품의 재신청시 부결된 항목만 시험하고 분석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환경산업기술원은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수수료를 경감하고, 환경성 분석시험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등 환경마크 취득에 따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바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환경마크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