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부, KT 위성 매각 관련 전략물자제도 위반 여부 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KT의 무궁화위성 해외 매각과 관련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면 KT에 3년 이내 전략물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KT는 이날 실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궁화위성을 허가 없이 해외에 팔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략물자 판정기관과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조약 바세나르체제에 따르면 무궁화위성은 수출입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 수출입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3년 이내 전략물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해당 위성의 전략물자 여부를 조사한 후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내부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전략물자 판정과 처분에는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 및 처분 대상은 2010년과 2011년 무궁화 2, 3호 매각 건이다. KT는 지난 2000년 무궁화1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는 행정처분 시한이 지나 제외됐다.

KT는 산업부에 전략물자제도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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