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이 설치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갑의 횡포를 상징하는 `갑과 을` 문구가 사라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75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와 국토교통부는 우선 새해부터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장치를 갖추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시공원은 총 2만398개소로, 도시 공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CCTV 미설치 공원의 가로등, 화장실 등에 긴급 전화가 가능한 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비상벨이 울리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가까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인재 안행부 제도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실시되면 위급 상황에 처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의 보호와 야간 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정부입찰 계약서에 표기하는 `갑·을` 문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대체방안으로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