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1일 미래부 확인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사법부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에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래부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공개 논란이 자칫 식료품과 주거,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산업분야 원가공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래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2년 참여연대가 당시 공기업이던 KT를 상대로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영업비밀로 판단해 공개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소개했다.
또, 홍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이 11월 5일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통신원가 공개 이슈는 미래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정책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