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지재위 출범 `카운트다운`, 특허 활용과 사업화가 최대 과제

2기 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기가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면 2기에는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호와 활용 인프라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세계 4위다. 선진 특허 5개국(IP5)에 포함돼 세계 지식재산(IP)분야에서 강국이다. 그러나 속은 다르다. IP 창출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보호·활용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를 면치 못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바꿔야할 우리나라 IP 현실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부·산업부·금융위·특허청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지식재산 및 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이 확정됐다. IP 생태계 선순환 구조 중 `활용`에 역점을 둬 내년부터는 신뢰성 있는 기술 가치평가로 IP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특허가 나오지만 정작 기술이전 등 활용을 못해 대학·출연연 휴면특허가 70%에 달한다”며 “지재위가 IP 거래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급한 해결 과제로 `IP보호`도 빼놓을 수 없다. 창조경제 시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화돼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만큼, 아이디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IP 보호 첨병을 담당하는 `소송 해결 제도`가 후진적이란 지적이 많다. 특허가 침해 당해도 손해배상액이 적고 기술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개선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소송을 관할하는 특허 법원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특허법원 일원화` 작업도 개선 과제로 손꼽힌다. 바로 `IP 분쟁 해결 제도 선진화 방안`이다.

지재위는 이미 `IP 분쟁 해결제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특허 무효 결정과 침해 결정을 한 법원에서 담당하는 관할 집중 작업에 들어가 있다. 올해까지 법무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수요자(소송 당사자)가 필요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변리사 공동소송권` 문제는 좀 더 예민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변리사·변호사 직업영역 다툼이 아닌 IP 제도 선진화를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지재위 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특허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문제는 과도기 단계에서 변리사와 변호사 역할을 어떻게 다시 설정하는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재위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 준비된 IP 제도 개선 가운데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특허법원 관할 집중화 등 일부 사안은 올해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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