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공정거래위원회 "알바 고용해 HTC 폄하하는 인터넷 댓글 쓰게 해"
중국 언론의 뭇매에 이어 타이완에서도 삼성전자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타이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인 HTC를 폄하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삼성전자에 1000만 타이완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타이완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는 삼성전자의 타이완지사에 대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인터넷 캠페인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삼성전자 제품에는 좋은 평가를, 경쟁사 HTC 스마트폰에 대해선 폄하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것이다. 벌금액은 3000만 타이완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6200만원이다.
올해 초에도 삼성전자 타이완 지사는 타이완 FTC로부터 30만 타이완달러(한화 약 108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갤럭시 Y 듀오 GT-S6102의 카메라 기능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식을 인용 보도한 폰아레나는 “삼성전자 제품은 그런 마케팅을 필요로 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에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요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