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서울고검 및 지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검찰 지휘부에 정식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적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감사 시작 직전 서울고검청사 14층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주지청은 서울고검 산하기관이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국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업무 배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윤 지청장은 조영곤 지검장의 집을 찾아가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영곤 지검장은 윤 지청장의 보고가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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