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초기에 고등학생이 개발해 유용하게 쓰였던 `서울버스` 같은 모바일 앱은 다시 나오기 힘들게 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국내 개발자가 앱스토어에 앱을 올릴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에 따라 국내 앱스토어에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는 소득세를 물게 되며, 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10%의 부가세가 붙게 될 전망이다. 통신판매사업자 등록도 연 4만5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려는 해외 개발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애플 개발자 커뮤니티니는 패닉에 빠졌다. 개인 개발자로서는 통신사업자 등록 비용이나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감수하며 개발을 지속하기 힘들 수 있다. 회사에 적을 둔 채 앱을 만들던 개발자도 겸업 금지 조항에 걸려 개발을 포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의 앱 개발 길이 막히는 결과도 예상된다.
앱 생태계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앱을 일반 재화와 같은 성격으로 보느냐의 문제”라며 “기술 변화가 빠른 모바일 산업의 특성과 정부의 과세 원칙 사이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