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T커머스, "시대는 `디지털`인데 규제는 2000년대 머물러"

방송 산업은 재원이 위축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데이터방송 t커머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제도와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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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방송시대 t커머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은 과거 아날로그 방송 중심시대에 적용했던 것으로 현재 방송환경에 적합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커머스 제도를 담고 있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상의 `데이터방송 정책방안`과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은 2004년 11월에 의결됐다. 가장 뼈대가 되는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은 9년 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디지털 TV 시대가 됐지만 제도가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보조적 데이터방송에 관한 지침`은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0조, 11조를 삭제하고 연계 사업자 확대 등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규제가 복잡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주정민 교수는 “방송법에 양방향 광고의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다”며 “디지털 방송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광고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방향 광고와 t커머스의 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해 방송사나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우 티브로드 신규사업팀장은 “법이 생방송, 쇼핑호스트 안 된다는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가로 막고 있다”며 “이런 것은 과거 방식으로 창조성을 억압하는 것이고 규제 단위가 너무 작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홈쇼핑과 차별화의 기준을 잡고 거시적인 규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정비된다면 t커머스가 방송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용자 구매결정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되는 데 비해 티커머스 영상을 10분 이내로 제한해 둔 것은 이용자 구매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날로그에서 TV홈쇼핑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초기 t커머스, 그 후에는 양방향 t커머스로 발전하며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정민 교수는 “인터넷 시장 확대로 방송 시장이 점차 위축되는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TV에서 제공해 만회하면 방송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사업자들의 신규 수익원으로 가능해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고 프로그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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