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에 따른 법인·소득세가 50% 감면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돼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18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공동민간위원장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인 국과심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인문사회 각계 민간 인사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국과심은 먼저 기업의 기술혁신에 R&D조세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기 기술이전 소득에 과세특례제도가 재도입돼, 법인세와 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기술혁신형 M&A에 부과되던 법인세 일부(기술가치금액의 10%)가 면제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부가통신과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연구개발업에 `R&D비용 세액공제`가,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기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각각 적용된다.
국과심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 역시 50%까지 올렸고, 특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도 신설했다. 특히 출연연의 출연금중 5∼15%를 중기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기에서 우선 도입토록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R&D 성과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과심은 기존 논문 수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지표 활용을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대신 논문 게재 학술지의 표준 영향력 지수와 특허 가치평가,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의 `질적 성과지표` 활용을 높인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이미 5대 R&D 연구개발 성과분야에서 총 109개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해 놓은 상태다. 추가 보완작업을 통해 연내 `국가연구개발 표준성과지표`를 확정, 내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중기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 기업 스스로 R&D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했다”며 “출연연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역시 창조경제 관련 역할 확대를 유도, 기술사업화와 중기 지원 실적 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신설된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