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섬)는 자사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한 혐의로 무하유를 고소해 검찰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코난테크놀로지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무하유와 무하유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검찰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무하유의 표절검사시스템 소스코드가 코난테크놀로지의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 시스템 소스코드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엔진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했던 신모씨 등이 경영하는 회사다.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무하유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사용금지, 양도금지, 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무하유가 불법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제품 사용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