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보조금 제제·관리 `슈퍼 법` 통과유력..."시장위축" vs "질서확립"

휴대폰 보조금 단속, 약인가 독인가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으로 보조금을 제재하면서 유통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공정거래법 등과 이중규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슈분석]보조금 제제·관리 `슈퍼 법` 통과유력..."시장위축" vs "질서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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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다수 법안이 상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전병헌·노웅래(민주당) 의원,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투명·현실화하고 관리와 제제를 강화한다`로 요약된다.

◇병합처리시 강력한 보조금 제재 법안 출현

10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골자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보조금 규모 공시 △보조금 미지급 고객은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부가서비스 강제 등 보조금 지급 조건 철폐 △대리점·판매점 위법행위 직접 과태료 부과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제조사 조사 등이다. 한마디로 보조금 지급 체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 일괄 27만원으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출고가 30%로 조정하거나 △가이드라인 이상 보조금 지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와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같다.

이들 법안은 10월 국회에서 병합처리가 유력시 된다. 목표가 동일한 가운데 각각 다루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병합처리될 경우 휴대폰 보조금이 출고가 30% 내외로(100만원 기준 30만원 선) 제한되는 가운데 제조사와 판매점 위법 행위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슈퍼 법안`이 출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일시적인 보조금 수혜를 입는 경우가 줄어드는 대신 보조금 지급과 통신료 할인을 선택 할 수 있고 대부분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통신사는 단말기 위주의 가입자 전략을 서비스 위주로 전환해야 경쟁력이 생길 전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회에 휴대폰 보조금 관련법이 대거 상정되었다는 것은 관련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의미”라며 “기존법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 정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휴대폰 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다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목소리나 상황에 따른 입장차이도 만만치 않다.

◇판매·제조업계 “유통시장 위축” vs 정부 “과도한 우려”

판매점과 제조업계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경우 단말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상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일선 판매점이 1차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제조사 역시 출고가 인하가 쉽지 않아 판매장려금(보조금)으로 유통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9월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의 57.8%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0.5%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를 이유로 들었고 28.4%는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점을 남겼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41.4%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판매 현장에서도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 대상 조사·제재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돼 이중규제고 제조와 수익에 대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외 이통사와 협상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 휴대폰 제조 업계 의견이다.

이 같은 우려에 미래부는 “중복제제는 개정안 문안 수정으로 해소하고 자료제출 대상도 출고가, 보조금 규모 등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업비밀까지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이라는 일축이다.

특히 출고가 인하에 대해서는 “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적으로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단말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입법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현행보다 강력한 보조금 투명화 법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구매과정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는 줄겠지만 신규 법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휴대폰 보조금 관련 국회 상정·계류 법안 출처: 각 의원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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