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대기업 계열 SI업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

SK C&C·현대오토에버·한화S&C 등 16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올랐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일부 IT업체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활동 지원 차원에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때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공포한 것으로 내년 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의 1519개 계열사가 법 적용을 받는다. 이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곳은 208개사(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다. 이들은 총수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총수)의 친족과 합쳐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208개 중 SI업체는 SK C&C·현대오토에버·한화S&C 등 16곳이다. 1, 2위 SI업체인 삼성SDS와 LG CNS는 총수 지분율이 낮아 포함되지 않았다. 대성 계열사인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와 효성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 등의 IT업체들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규제 조건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세 가지를 적시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의 예외도 둬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연간 거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상품과 용역은 200억원, 자금 및 자산은 50억원)인 때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수 일가 지분 보유 신설회사에 무작정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금지된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거래로 인정돼서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를 둬 상품용역의 연간 총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면서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에 △효율성 증대(부품·소재의 수직계열화 등) △보안 우려(영업 및 기술 정보 유출 등) △긴급한 경우(천재지변,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우호적 M&A는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을 계열사에 편입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중소기업·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시스템통합(SI) 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6개 대기업 계열 SI업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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