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민원 600여건 접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동양증권 계열사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600건을 돌파했다.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동양증권 자금 인출은 일시적으로 다시 급증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184건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30일 불완전판매신고센터가 정식 설치되면서 433건의 민원이 추가로 접수돼 총 617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관련 서류 및 전화 녹취 청취 등을 통해 증권사가 설명의무를 준수했는지, 부당권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를 권유하는 증권사 직원은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주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민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동양 등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만큼 정확한 피해규모는 회생계획이 나온 후에야 확정된다. 동양 회사채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를 구매한 개인 투자자는 4만937명, 1조2294억원에 달했다.

동양 등 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전날 동양증권에서는 다시 1조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다. 인출 규모는 23일 1조원에서 24일 2조원으로 증가했다 25일 1조원, 26일 5000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안감이 확산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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