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실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안전행정부 간 논리싸움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30일 “개인정보가 악용되면 국가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낀다”며 “개인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원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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