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불법거래 적발되면 `형사처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불법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소비자 카드 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 거래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사금융업자가 저신용자 대상으로 카드깡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 불법거래 감시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은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한다. 이 중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키로 했다.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한다.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현장 검사 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