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가격 정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포장단위) 부품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산차와 비교하면 수입차는 부품과 공임 가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 정비업소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산은 부품 가격이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수입차는 딜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어 단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부품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 가격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 부품은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