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도 과세

일본 정부가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도 세금을 걷는다. 자국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마존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수상 직속 자문기구인 정부세제조사회가 소비세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서버 소재지에 상관없이 일본인에게 파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이 대상이다. 전자책이나 음악도 포함된다.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가 목적이다. 과세 시점은 2015년 이후로 예상된다.

현행 일본 소비세는 국내 거래나 수입품에 부과된다. 외국 기업의 해외 서버에서 콘텐츠를 사면 국외 거래로 인정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대표적 사례가 아마존이다. 아마존 인터넷 서점인 `킨들스토어`에서는 일본어 책을 일본인에게 팔고 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을 내는 일본 인터넷 서점은 불만이 높다. 일본 출판 관련 9개 단체는 지난 8월 외국 인터넷 서점 과세를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 재무성은 2012년부터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 과세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권 교체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5%인 소비세율은 내년 4월 8%, 2015년 10월에는 10%로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의 비과세를 방치하면 자국 기업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세제조사회는 10월 상순에 열릴 예정이다.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세금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세무 당국은 서버가 해외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 등록제가 유력하지만 의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이 세계 각국과 맺은 조세 조약은 대개 소비세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세무 당국과 협력해 징수하려면 조약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일본 소비세와 비슷한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일본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무관세를 원칙으로 정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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