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NO 차별한 통신 3사 시정명령

알뜰폰(MVNO) 사업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4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을 강요하고, 협정과 다른 도매대가를 정산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 협정 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LG유플러스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해야 함에도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해 다르게 제공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을 바꾸고, 통신 3사에게는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홍성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알뜰폰 입장에서는 통신 3사가 서비스를 (잘 못하도록) 조여 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통신 3사가 알뜰폰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 모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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