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의 83%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만, 중소업체는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여전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 인력 배치까지 소요기간 단축, 사업장 이동 제한과 쿼터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5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305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해 설문참가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쿼터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고용 허용인원과 신규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각각 36.4%와 37.7%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응답자의 각각 94.1%와 72.7%는 쿼터제 폐지를 희망했다.
또 중소업체는 외국 인력 활용에 있어 신청에서 활용까지 소요 기간(38.0%,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6개월인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 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의 부담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재 3회에서 1,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8.1%와 35.1%를 차지했다.
수도권보다 인력부족 현상이 심한 지방기업은 외국인력 채용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우대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42.6%)을 꼽았다. 현재보다 2년 더 연장된 5년(최장 6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을 원했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