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사이트 접속 시, 경고(Warning) 발령 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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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홈페이지를 만든 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파밍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밍사이트 접속 시 경고창을 띄워 파밍사이트에 접속된 사실을 알리고, 접속을 제한하는 `파밍사이트 알리미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돼 이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빼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평소 방문하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정상사이트와 똑같이 구성된 파밍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미래부는 금융위원회 및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이용자가 가짜 파밍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를 감지·차단하고, 감염된 악성코드를 치료하도록 안내하는 파밍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적용대상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정부기관 및 200여개 금융사 사이트다. 이용자들은 이들 웹사이트 접속 시 파밍 알림 경고창이 보일 경우 백신을 통해 악성코드를 치료해야만 정상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치료백신은 KISA가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밍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급증하는 스미싱과 같은 변형된 신종 사이버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내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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